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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규정(2020.7월 개정)
2020.7월 고시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규정입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첨부된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이지원시스템에 협의사항(긴급)으로 등록해주시고, 참여율은 임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예: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통보사항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20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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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 고시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규정입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첨부된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이지원시스템에 협의사항(긴급)으로 등록해주시고, 참여율은 임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예: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통보사항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