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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규정(2020.7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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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 고시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규정입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첨부된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이지원시스템에 협의사항(긴급)으로 등록해주시고, 참여율은 임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예: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연구원 추가,수정시 통보사항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